생애최초 내 집마련은 디딤돌 대출로 진행해보자~ 조건확인!
요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하려고 할 때 고민이 많으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 서민 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도와주고 있는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디딤돌 대출 가능한 주택?
- 구입하시는 주택의 크기가 국민주택규모 이하(85m²)인 주택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²)
- 대출 접수일 기준 평가금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6억까지 인정)
✅ 대출 대상
-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소득일 때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까지 인정)
- 2023년도 기준 순자산의 금액이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생애최초 주입구입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확인필요)
- 대출취급기간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불가능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대상 밖이세요~
✅ 대출 금리
< 신혼부부 최초 주택 구입자 연0.2% 금리우대 >
✅ 대출 상환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가능
✅ 중도 상환 수수료
- 3년 이후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 3년 이내 중도상환 예정 시 대출실행일로부터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x(3년-대출경과일수)/3년)
✅ 디딤돌 대출 그 밖의 정보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체증식 상환)
- 담보평가 (대출접수일 현재의 가격정보 >> 국토부 공시가격 >> 분양가액 >> 분양가액 >>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 고객 부담비용 : 인지세(고객/은행50%씩), 근저당권설정비(은행부담),
감정비용(고객이 직접의뢰 시 고객이 부담 / 공시가격 없을 시 기금이 부담)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 대출 신청 자격 확인 사이트
@ 대출 신청 자격확인 (직접 한번 클릭해 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8/FP0801/FP08010201.jsp
생애최초 집을 매매 시 기존 담보대출보다는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평생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디딤돌대출을 꼭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