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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와 전세자금 대출 정보

by traum_choi 2023. 10. 30.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정책을 

잘 파악하시고 내년에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요건을 상향시키고, 금리혜택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신생아 출산을 

준비하시거나 앞두신 분들한테는 희소식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소득조건

무주택 가구 대상입니다

출산가구 소득이 1.3억원(1억3천만원) 이하 자산(5.0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기존 보다 5천만원 향상되어 소득조건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대상주택

주태가액 9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대상

(기존 6억원에서 3억원 조건이 인상되었습니다)

 

대출한도 

5억원 까지

(4억원에서 1억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금리(예상)

소득 8500만원 이하 일때 1.6% ~ 2.7%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생아 대출 및 전세대출 요약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대비 소득 요건 2배 이상 상향 조절 될 예정입니다 (기존 5천에서 출산가구 1억3천만원 이하까지)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인데요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과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대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득 및 한도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세대를 지원 합니다(특례 자금 대출과 동일합니다)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대출한도는 3억원까지 적용됩니다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됩니다)

 

* 특례 대출 이후에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4년 연장을 부여하여 최장 12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 자료 다운로드 및 사이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30829(참고)(첨부)_저출산_극복을_위한_주거지원_방안.hwp
0.55MB

 

신생아 특례대출 공식사이트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 조건과 한도가 확대 예정입니다

결혼 예정자나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문의해 보셔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