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인천에서 하고 2024년 올해 지원하고 하고 있는데요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을 하는데 전세 입주를 앞두신 분은 꼭 지원금을 받아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청방법과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 조건입니다
전세로 입주할 주택의 조건은 전세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소득기준
아래 소득기준을 부합해야 합니다
1. 연소득 5천만원 이하(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위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부부 소득은 합산됩니다)
3.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신혼 7년까지)
지원 금액
이번 사업의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 입니다
HUG, HF, SGI의 납부한 보증료를 심사 후에 현금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돌려받는 형식입니다
신청방법
24년 3월 4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올 한 해 동안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청순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과, 구청으로 직접 방문해서 현장 접수 방식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사이트를 접속해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1. 정부24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는 촬영한 서류를 위 사이트에 첨부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서류 안내
1. 보증료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2. 전세보증금 보증증서
3.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이 들어간 서류)
4.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5.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위 서류는 모두 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에 서류만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해서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는 배우자에 한해서만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인천은 특히 전세사기 피혜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신축빌라의 전세는 정말 지금도 피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월세를 들어가는 것이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신축빌라 거래를 할 때 집주인이 바뀐다 등 가전제품이나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축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은 버리세요 꼭! 오래된 빌라라도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는 건 절대 안됩니다
특히 인천, 부천, 서울강서구 지역의 오피스텔, 나홀로아파트, 신축빌라, 10년 이내 빌라들은 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전세를 입주하실 거면 신축빌라 매매를 하세요 구축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전세는 굉장히 불안하고 금액도 높고 차라리 빌라를 매입해서 나중에 시세차익 조금이라도 보시고 아파트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빌라가 시세차익을 크게 보진 못해도 손해는 보진 않아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렇습니다 대신 역세권, 주차장, 엘리베이터는 잘 확인해 주세요
전세는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전세반환보증금을 꼭 신청하시고, 인천에서 주는 혜택이 부합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30만원 세이브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