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선물을 드릴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부모님께서 주시는 돈이니까 상관없겠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여라는 행위 자체가 재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이 바로 증여세 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및 증여세 계산방법 납부기한 등 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자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증여세는 언제 내는 건가요?
증여세는 자산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데요, 무신고가산세(20%와) 과소신고가산세(10%) 중 큰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하루당 0.03%씩 미납세액에 대한 이자가 붙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빨리 신고해서 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가액-채무액-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x세율-누진공제액
여기서 말하는 증여재산가액이란 말 그대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해당 아파트의 가치는 10억원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시 6억원 까지는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대출금 등 부채를 의미하며,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제외되는 항목들을 뜻합니다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뭐죠?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상속 및 증여세법 제46조 내지 제49조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단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
-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금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증여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 중 당해 공익법인등에 출연자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가액
- 창업자금, 주택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금으로써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거나 타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
증여세 계산기
직접 계산하시면 어렵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해서 증여세를 알아보세요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증여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세금제도 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큰돈이 오가거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드릴 때는 항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녀분께서 미성년자라고 하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